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4. 02: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E’ 방향에서 ‘F’ 방향으로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호수공원 사거리 방향에서 G 방향으로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H( 남, 18세) 이 운전하는 I 아반 떼 승용차의 우측 뒷좌석 차문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아반 떼 승용차로 하여금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여, 44세) 소유의 K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좌석 차문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위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L( 남, 20세), 피해자 M( 남, 18세), 피해자 N( 남, 20세), 피해자 O( 남, 1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유한 회사 P 소유의 위 아반 떼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6,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