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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1.08 2013고단4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14.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 공장증축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E 공장증축 현장 아스콘 포장공사를 해 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공사대금 1,007만원을 건축주로부터 받아서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 공장증축 공사 단가 및 자재비 등을 감안할 때 건축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으로 피해자에게 아스콘 포장공사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임을 잘 알고 있었고,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미지급 공사대금 등 채무가 3억원 가까이 되고 다른 공사를 수주 받지도 못하였으므로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아스콘 포장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4. 15.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아스콘 포장공사를 하도록 한 후 그 대금 1,007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16.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피고인의 H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창원시 마산회원구 I에 있는 J상가에 탄소섬유 보강공사를 해 주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는 즉시 1,550만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마찬가지로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미지급 공사대금 등 채무가 3억원 가까이 되고 다른 공사를 수주 받지도 못하였으므로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탄소섬유 보강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