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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16 2013노94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편취금액 중 피고인이 직접 사용한 금액은 많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금액이 5,000만 원에 이름에도 전혀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재판 당시 한번 출석한 뒤부터 출석하지 않는 등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하였던 점, 피고인이 사기죄와 위조유가증권행사죄로 실형 및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