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11.06 2020가단12990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원고별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원고별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