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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1 2016가단16853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