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4.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5. 15: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원주시 B에 있는, C병원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수회 있는데다 더욱이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로 인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는데다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해,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