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10 2020고단17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4. 22:42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옆 도로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및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고, 음주 수치도 0.119%로서 낮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운전 거리가 짧은 점, 음주 전과 중 하나는 2005년의 것으로서 비교적 오래된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