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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9 2013고정594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4. 08:00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그곳 건물 인테리어 공사용 자재를 트럭에 싣고 와서 바닥에 내려놓은 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가 360만 원 상당의 전기레인지 1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양복 상의 1점, 시가 15만 원 상당의 인테리어 자재를 자신이 운전하여 온 트럭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목격자 진술 청취)

1. CCTV 영상 사진, 피해품 보관 장소 사진,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