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6.29 2016고정2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5. 23: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스마일 당구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 수치, 운행 거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