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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0.05 2018고단108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46 세) 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2. 23:10 경 진주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고 술을 마시러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직장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위 주점으로 찾아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막히자, 다시 같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깨진 빈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다시 같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유리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위 주점 밖으로 끌어낸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정수리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동 종 전과 없고, 상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전과 없고, 상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