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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9 2020고단12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이돌 걸그룹 ‘B[현재는 활동명을 변경하여 ‘C’로 활동 중이다]’의 전 소속사인 ㈜D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2019. 4.경 위 ‘B’의 방송데뷔를 앞두고 활동비 등 자금이 부족하여 방송 데뷔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4. 16.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F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걸그룹 B의 방송 데뷔에 필요한 의상비와 활동비가 없어서 방송 데뷔를 시키지 못하고 있다. 2019년 4월 18일이 방송 데뷔일인데, 만약 그때도 방송 데뷔를 하지 못하면 멤버들이 다 나가겠다고 하니, 5,000만 원을 지원해주면 형님을 대표자로 하는 연예기획사 ‘H’를 만들어 사업자등록을 하여 모든 권리를 ‘H’에게 이양한 후 B 멤버들을 ‘H’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업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방송 데뷔를 위한 급한 활동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 피해자를 대표자로 하는 사업체를 설립하여 걸그룹 소속사를 이전해주거나 위 걸그룹과 피해자를 전속계약 체결시켜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교부받은 금원을 변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8.경 활동경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고, 같은 날 위 걸그룹 멤버 의상비 명목으로 I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J)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 문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