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에게,
가. 피고 D, 주식회사 E은 공동하여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15.부터 피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2003. 3. 25. 5,000만 원, 2003. 4. 25. 1억 5,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교부하고, 2003. 4. 28. 피고 B으로부터 ‘3억 원을 2003. 4. 28. 차용하므로 4개월 후에 지불함을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받은 2억 원과 자신의 투자금 3억 원을 합한 5억 원을 피고 D이 대표자로 부동산건설사업을 시행시공하는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이라 한다)에 투자하였다.
피고 B은 투자금 5억 원을 분양대금으로 하여 피고 E이 시공하고 있던 부천시 소사구 F 지상의 G건물의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분양받기로 하여 피고 E과 2003. 5. 30.자로 이 사건 상가 401, 403, 404호(전용면적 242.8㎡)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B이 위 차용금 3억 원을 변제하지 않자 2008. 1.경 피고 B을 사기로 형사고소하였는데, 2008. 1. 15.경 피고 B이 원고에게 현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미지급된 2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 B이 분양받은 이 사건 상가 중 일부를 원고가 피고 E으로부터 분양받기로 하여 고소취소하였다.
원고와 피고 B이 위와 같이 합의하는 과정에 참석한 피고 D은, 이 사건 상가 4층을 6개의 상가로 분양할 예정이었으나 당시 4층 전부에 대하여 401호로 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관계로 추후 분할하여 그 중 1개의 상가(401-1호로 표시함)를 원고에게 분양하기로 하면서 원고의 요구로 2008. 1. 15. 피고 E의 명의로 ‘이 사건 상가 401-1호에 대하여 이중분양한 사실이 없으며, 만약 민형사상 문제 발생시 모든 책임을 질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 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피고 B의 남편인 피고 C이 이를 연대보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