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위반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1,0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은 2017. 3. 경 동일 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한 점, 피고인 A 이전 대표자인 J도 동일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 및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들이 운영한 객실의 규모가 40개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른 한편, 이 사건 건물은 학교 보건법상 상대적 정화구역 내 및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상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미터 거리 내에 위치하여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 나름대로 공중 위생 관리법 시행령상 일반 숙박시설과 구별되는 생활 숙박시설로서의 숙박업 신고를 받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여 왔음에도 결국 신고가 수리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경력,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1 조,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