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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9 2018가합256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107,500,000원 및 그중 25,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지방법원에 F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1998. 3. 13. ‘F은 원고에게 430,000,000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1987. 12. 27.부터, 200,000,000원에 대하여 1988. 12. 27.부터, 130,000,000원에 대하여 1989. 11. 1.부터 각 1998. 2. 27.까지 연 2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서울지방법원 97가합95198호). 나.

원고는 위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6. 10. ‘F은 원고에게 430,000,000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1987. 12. 27.부터, 200,000,000원에 대하여 1988. 12. 27.부터, 130,000,000원에 대하여 1989. 11. 1.부터 각 1998. 2. 27.까지 연 24%, 그 다음날부터 2008. 3. 10.까지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22318호). 다.

F은 2012. 5. 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피고들이 있다.

피고 B은 서울가정법원 2014느단4781호로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여 2014. 8. 21.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고, 피고 D, C은 서울가정법원 2014느단6067호로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여 2014. 9. 16.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으며, 피고 E은 서울가정법원 2014느단30610호로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여 2014. 11. 26.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다. 라.

원고는 위 대여금 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해 2018. 4.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