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16 2016고정360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22. 22:15 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도로에서 진행하던 중 앞서가던
C 승용차량을 추돌하고 피해차량 운전자인 D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의 신분증인 것처럼 E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함으로써 주민 등록법을 위반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2. 22. 22:15 경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 794번 길 32-7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주식회사 하부 장 렌터카 소유의 F 소나타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8호(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