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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09 2015노704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제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 이유의 요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공원 녹지 법’ 이라고 한다) 제 21조 제 1 항은 ‘ 민간공원추진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86 조 제 5 항에 따른 도시 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과 같은 법 제 88 조 제 2 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53조 제 1호는 ‘ 위 규정을 위반하여 위탁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피고인은 공원 녹지 법 제 21조 제 1 항의 ‘ 민간공원추진 자 ’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2014. 6. 경 광주 서구 I, J, K에 있는 도시 공원인 L 공원( 이하 ‘ 이 사건 공원’ 이라고 한다 )에 설치한 수영장, 미끄럼틀, 목재 데크 등( 이하 ‘ 이 사건 시설물’ 이라고 한다) 은 위 공원이 실질적으로 도시 근린공원이라고 할 수 없어 같은 법 제 2조 제 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 공원시설 ’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공원 관리청으로부터 공원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는 인가를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공원에 이 사건 시설물을 설치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공원 녹지 법 제 21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위탁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원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같은 법 제 53조 제 1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양형 부당 제 1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 이유의 요지( 공 중위생 관리법위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