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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05 2017고단10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70 일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부산 서구 F 상가 리모델링 공사를 해 주겠다.

계약금 1,350만 원을, 중도 금은

8. 1. 및

8. 12. 각각 540만 원씩을, 준공 후 1개월 후에 나머지 잔금 270만 원을 송금해 달라.”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국세청에 미납한 세금 4,000만 원 상당, 개인 채무 2,000만 원 상당 및 다른 공사 관련 미지급 채무 4,000만 원 상당 등 합계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가 요청한 공사에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생활비와 다른 채무 변제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리모델링 공사대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1,000만 원, 2016. 7. 15. 350만 원, 2016. 8. 1. 540만 원, 같은 달 11. 540만 원 합계 2,4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A 명의 신한 은행 거래 내역 확인서, 공사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송금 받은 금원이 2,300만 원이 넘는 적지 않은 금액이다.

피고인은 이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 인은 공사를 수행하여 주겠다는 채무 이행의 약속을 한 것 외에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고지하거나 그 밖의 교묘한 기망 수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