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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08. 6. 10. 선고 2007나3958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원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피고, 피항소인

청주시(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영)

변론종결

2008. 4. 2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1,187,911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2.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및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피고”를 “피고 산하 상당구청”으로, 제1의 나.항의 “청주시”를 “피고”로, 같은 항의 “흥덕구청”을 “피고 산하 흥덕구청”으로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 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3의 라, 마, 바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매각처분의 적법여부

(1) 구 산재법 제74조 제1항 에 의하여 구 산재법에 의한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의 규정이 준용되는바, 국세징수법 제56조 , 제14조 제1항 에 의하면 납세자가 체납처분을 받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세무서장이 다른 조세채권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체납처분을 한 당해관서, 집행공무원 등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57조 는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하고 있는 재산일 때에는 같은 법 제56조 의 규정에 의한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참가압류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에 송달함으로써 그 압류에 참가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체납처분에 의한 선행압류가 되어있는 재산에 체납처분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의 방식으로 선행의 체납처분 절차에 참가할 수 있을 뿐이고, 이중으로 압류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미 압류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산하 상당구청이 다시 행한 압류는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의 효력밖에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참가압류기관에 불과한 피고 산하 상당구청이 이중압류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2) 그런데, 이 사건 매각처분에 비록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당연히 무효인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그 효력을 부인하기 전에는 민사소송절차에 있어서 선결적으로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매각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중압류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국세징수법 제56조 , 제57조 의 규정은 동일 재산에 대하여 중복하여 압류를 하는 것은 집행경제면에서 볼 때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런 경우 과세관청이 이미 개시되어 있는 강제환가절차에 편승하여 그 배분절차에서 법에 정하여진 순위에 따라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어 보이고, 만약, 국세, 지방세 상호간에 이중압류가 허용된다고 한다면 기압류 기관이 장기간 매각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이중압류 기관이 먼저 매각처분을 한 후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이중압류 기관의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매각대금의 대부분을 충당할 수 있어 결국 압류선착주의가 잠탈되는 결과가 생길 수 있고, 또한 조세에 기한 압류가 있음에도 공과금에 기하여 이중압류 후 매각처분을 하여 그 매각대금을 공과금의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한다면 이는 조세 우선의 원칙에도 반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료와 지방세 상호간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압류선착주의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34조 가 준용되지 아니하고, 지방세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원고가 위 보험료에 기하여 압류를 한 후 피고 산하 상당구청이 지방세에 기하여 이중압류를 하고 매각처분을 하여 그 매각대금을 지방세에 배분하였다 하더라도 압류선착주의나 지방세 우선의 원칙이 잠탈될 여지가 없다. 반면 기압류기관인 공과금 관련 기관이 매각 등의 집행을 지연하는 경우 참가압류권자는 국세징수법 제58조 제3항 에 의하여 단순히 기압류기관에 매각처분할 것을 최고할 수 있을 뿐이고, 현행법상 장기간 집행이 지연되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과 같이 공과금 관련 기관이 압류만 한 상태에서 장기간 그 집행을 지연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금의 대부분을 공과금의 가산금 등으로 충당시키는 결과를 낳아 사실상 공과금 관련 기관에 우선권이 부여됨으로써 도리어 조세 우선의 원칙이 잠탈될 우려가 있고, 공과금과 지방세 혹은 국세 상호간에도 압류선착주의가 적용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매절차 담당자가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중압류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 공매처분을 한 것이라면, 이 사건 매각처분이 위 규정에 위반된 것이라 하더라도 당연무효라고 할 만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매각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듯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마. 원고의 우선징수권에 관하여

(1) 지방세법 제31조 제1항 은 지방세 우선의 원칙을, 같은 조 제2항 1호 에서는 지방세 우선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바, 압류선착주의가 적용되는 국세 또는 지방세 상호간에 있어서 먼저 압류한 국세 또는 지방세의 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우선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나, 공과금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국세 또는 지방세의 교부청구가 있는 경우 공과금 자체는 조세 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국세나 지방세보다 후순위이나 위 예외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우선징수권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예외 규정을 공과금의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있어서는 압류선착주의의 적용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공과금 관련 기관이 먼저 압류하기만 하면 그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조세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2)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조세법상 “체납처분”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거기에서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행정절차로서 재산의 압류, 압류재산의 매각, 매각대금의 충당 및 분배의 총합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압류선착주의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34조 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하였을 경우”라고 규정하여 체납처분절차 중 그 일부분인 “압류”에 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1호 는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이라 규정하여 압류와 체납처분을 구별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지방세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로 규정하여 이미 공과금에 의한 체납처분절차가 진행되어 압류재산의 매각까지 이루어진 경우에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배분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 바, 그렇다면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1호 는 그 문언이나 법규정의 형식상 압류재산에 대하여 자력집행권이 있는 공과금 관련 기관이 직접 공매 후 배분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세 우선주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위 조항을 공과금의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대하여서까지 압류선착주의를 인정한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매각처분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 이상 압류만을 하였을 뿐 직접 공매처분절차를 집행하지 아니한 원고는 이 사건 배분절차에서 그 우선징수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태경(재판장) 조준호 최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