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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24 2018가단2246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144,052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1.부터 2018. 11. 1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1 내지 4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경부터 2018.경까지 피고에게 자동기계장비부품(실린더)를 공급하였고, 2018. 11.말을 기준으로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51,144,052원(원고는 2018. 11. 1.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500만 원을 공제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위 금액 상당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51,144,052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11.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