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사안의 경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대학교 치과대학 본과 3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으로서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죄로 구속기소되어 1978. 2. 10.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동죄로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하여 1978. 6. 19. 서울고등법원에서 동죄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의 형을 선고받고 상고를 제기하여 1978. 9. 26.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의 판결을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자인바, 1978. 6. 26. 17:30경 피고인이 수감 중이던 서울 서대문구 현제동 101 소재 서울구치소 제4사(舍), 상(上) 15방내에서 같이 수감 중인 공소외 D 외 1명이 있는 자리에서 감방 밖을 향하여 “민주헌정 회복하라, 긴급조치 해제하라, 구속인사 석방하라, 저임금 저곡가 정책을 시정하라”는 등 구호를 10여회 반복하여 고성으로 외침으로써 시위의 방법으로 정부의 근로정책 및 소위 “구속인사” 등에 대한 정부의 시책 등에 관하여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는 일방 헌법의 개정을 주장하고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를 공연히 비방하는 행위를 한 것이다.
나.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의 선고 및 확정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1979. 3. 6. 선고 78고합70호 사건에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다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고(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1979. 6. 13. 79노530호로 위 항소를 기각하였고, 피고인이 상고를 포기하여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의 행위에 적용된 긴급조치 제9호의 구체적 내용 재심대상판결에서는 위 공소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