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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2.18 2019가단532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원 및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 2019. 7. 9.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이유

원고는 피고의 아내인 C의 계좌를 통해 피고에게 2016.4.27.600만 원, 2016. 6. 29. 3,000만 원, 2016. 8. 22. 500만 원, 합계 4,100만 원을 송금하여 대여하여 주었고, 2016. 9. 24. 위 계좌를 통해 피고로부터 1,2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 이후 원고가 다시 위 계좌를 통해 피고에게 2016. 10. 19. 300만 원, 2016. 11. 18. 200만 원, 2016. 11. 30.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하여 대여하여 주었고, 2017. 2. 3. 피고로부터 5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변제받은 위 2016. 9. 24.자 1,200만 원 중 1,100만 원, 2017. 2. 3.자 500만 원이 대여 원금의 변제에 충당되었음을 자인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2018. 6. 14. 원고에게 당시의 잔존 대여 원금 3,500만 원(= 4,100만 원 - 1,100만 원 1,000만 원 - 500만 원)과 그동안의 이자 400만 원의 합계를 3,900만 원으로 정하여 위 돈을 2018. 7. 27.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각 송금액을 대여하여 주고 일부를 변제받은 다음 잔존 대여 원금 3,500만 원과 이자 400만 원의 합계를 3,90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로부터 위 차용증을 교부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처분문서인 위 차용증에 기재된 것과 같이 3,900만 원 및 그 중 미변제 대여 원금인 3,500만 원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2019. 8. 8. 형식적인 의미의 답변서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제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