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01.17 2017구합2472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1.2.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10월 귀속 증여세 1,259,565,690원,2010년 9월 귀속 증여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순번 연도 회사 주식 수 전 명의자 명의개서일 1 2009 B 88,741주 G 2009. 10. 19. 2 C 58,100주 G 2009. 10. 19. 3 2010 C 18,919주 H H은 G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B에 근무하던 직원으로서 명의상 주주였던 것으로 보인다.

2010. 9. 9. 4 2011 E 56,000주 I J K 2011. 3. 4. 가.

원고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 이하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의 주식을 아래와 같이 양수하여 취득한 것으로 위 각 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었다

(이하 아래의 주식들을 ‘이 사건 각 주식’이라 한다). 나.

대구지방국세청장이 2016. 8. 17.부터 2016. 9. 20.까지 원고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각 주식의 실소유자 소외 G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판단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1. 5. 원고에게 증여세 2009. 10. 19. 증여분 1,259,565,690원, 2010. 9. 9. 증여분 184,569,340원, 2011. 1. 12. 증여분 11,685,450원 피고는 2013. 12. 5.경 G가 2011. 1. 12. 원고에게 L 주식회사의 주식 14,250주를 명의신탁하였다는 이유로 증여세 3,38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는데,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한 증여세가 부과되면서 위 주식 14,250주에 대한 증여세도 사전증여재산 합산누락을 사유로 경정되었다. ,

2011. 3. 4. 증여분 138,127,940원 합계 1,593,948,420원을 결정(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3.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9. 21. 위 심판청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