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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 선고 2017고합1110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건

2017고합11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김성훈(기소), 김재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8. 1. 12.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의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압수된 증 제3,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06,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년 10월 하순경 서울 강남구 E빌라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 주차된 F(39세, 남)의 차량 안에서 팔에 100만 원 상당의 용 문신을 해주는 조건으로 FO로부터 필로폰 약 3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년 10월 말경 서울 성동구 G 아파트 203동 102호 H의 집에서 1회용 주사기 2개 속에 필로폰 각 0.07g씩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H과 함께 각자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년 11월 초순경 서울 강남구 E빌라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1회용 주사기 2개 속에 필로폰 각 0.07g씩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H과 함께 각자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년 11월 중순경 위 다항 기재 E빌라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1회용 주사기 2개 속에 필로폰 각 0.07g씩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H과 함께 각자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년 11월 말경 위 다항 기재 E빌라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1회용 주사기 2개 속에 필로폰 각 0.07g씩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H과 함께 각자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년 12월 초순경 위 다항 기재 E빌라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1회용 주사기 2개 속에 필로폰 각 0.07g씩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H과 함께 각자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7년 1월 초순경 위 가항 기재 E빌라 앞 노상에 주차된 F의 싼타페 승합차 안에서 F으로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팔에 용 문신을 해 주는 조건으로 비닐 지퍼팩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7년 1월 초순경 위 다항 기재 E빌라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1회용 주사기 2개 속에 필로폰 각 0.07g씩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H과 함께 각자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7년 1월 중순경 위 다항 기재 E빌라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1회용 주사기 2개 속에 필로폰 각 0.07g씩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H과 함께 각자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7년 1월 하순경 위 다항 기재 E빌라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1회용 주사기 2개 속에 필로폰 각 0.07g씩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H과 함께 각자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7년 2월 하순경부터 같은 해 3월 초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I오피스텔 101동 502호 J의 집에서 1회용 주사기 2개 속에 필로폰 각 0.07g씩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J와 함께 각자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타. 피고인은 2017. 3. 7. 02:00경 위 가항 기재 E빌라 앞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K 마세라티 승용차 안에서 1회용 주사기 속에 필로폰 약 0.07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파. 피고인은 2017. 3. 7. 02:30경 위 가항 기재 E빌라 앞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K 마세라티 승용차 안에서 1회용 주사기 속에 필로폰 약 0.07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하. 피고인은 2017. 3. 9. 06:00경 서울 강남구 L 202호 H의 집에서 1회용 주사기 2 개 속에 필로폰 각 0.07g씩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H과 함께 각자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거. 피고인은 2017. 3. 9, 15:20경 서울 서초구 M, 1층 'N' 커피숍에서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3.3g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소지하였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7년 1월 초순경 위 1의 가항 기재 E빌라 앞 노상에 주차된 F의 싼 타폐 승합차 안에서 F으로부터 같은 항 기재와 같이 팔에 용 문신을 해 주는 조건으로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대마초 약 5.3g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년 1월 초순경 위 1의 다항 기재 E빌라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 속을 털어내고 그 안에 대마 약 0.3g을 넣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H과 함께 번갈아가며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7. 02:00경 위 1의 가항 기재 E빌라 앞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K 마세라티 승용차 안에서 담배 속을 털어내고 그 안에 대마 약 0.4g을 넣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3. 9. 15:27경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N' 커피숍 뒤 건물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K 승용차에 대마 약 4.6g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H, J 대질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 5번, 이하 순번만 기재함]

1. 각 감정의뢰 회보[순번 8, 11, 21번]

1. 피고인 사진, P 대화 내용 캡쳐 사진, 각 통화 내역[순번 7,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내지 바, 아 내지 카, 하항 기재 각 필로폰 공동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범죄사실 제1의 타, 파항 기재 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 로폰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대마 공동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1. 몰수

1. 추징

※ 추징액 산정근거 1,206,000원 = 1,200,000원(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내지 바, 아 내지 하항 기재 각 필로폰 투약 12회 X 100,000원1)) + 6,000원(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다항 기재 각 대마초 흡연 2회 × 3,000원2))

1. 가납명령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과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

1)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2) 특별양형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감경영역)

나.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과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1)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 2년 이하(기본영역)다.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과 대마 보관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

1)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3) 3년 8개월 이하[2년 + 1년(2년 × 1/2) + 8개월(2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적지 않은 기간 동안 밝혀진 것만 10여 회에 걸쳐 필로폰, 대마 등의 마약을 투약 흡연하였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마약류에 대한 의존성이 비교적 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단순히 마약류를 투약·흡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마약을 매수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기도 하여 추가적인 범죄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조직적 · 전문적으로 마약류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대부분 자신이 투약·흡연하거나 지인들과 함께 투약·흡연할 목적으로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마약을 매도한 사람 또는 함께 마약을 투약 흡연한 사람들에 대해 수사기관에 진술하는 등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비교적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 11월경부터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검사 및 치료를 받는 등 마약중독을 치료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처벌 전력이 없다.

판사

재판장판사성창호

판사편병호

판사한상술

주석

1) 판결 선고시에 근접한 2017년 4월 기준 필로폰 1회 투약분 암거래 가격에 의하여 계산한다.

2) 판결 선고시에 근접한 2017년 4월 기준 서울 지역의 대마초 1회분 암거래 가격에 의하여 계산한다.

3)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이 법정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정형에 따라 양형기준을 수정하

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