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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2 2014가합545508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피고가 운영하는 인하대학교의과대학 부속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는데,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는 망인의 아들이다.

나. 망인의 피고 병원 내원과 입원과정 (1) 망인은 2013년 6월경부터 간헐적인 두통이 있어왔고, 피고 병원 내원 일주일 전부터 두통, 불면증, 등 통증을 겪다가, 2013. 7. 21.(일요일) 오전 8시경부터 좌측 전두엽 부근에 지속적으로 콕콕 찌르는 듯한 심한 두통을 느끼자 교회 예배에 참석한 후 같은 날 13:32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망인에 대하여 뇌 CT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검사 결과 망인의 좌측 대뇌반구에 광범위한 부기(swelling)가 있으며 심부 회색질(gray matter)에도 종괴효과가 있어 좌측 뇌실이 압박되어 있는 상태임을 확인한 후 망인의 상태를 뇌종양으로 추정진단하였다.

망인은 추가적인 검사를 위해 같은 날 17:55경 피고 병원의 일반병실에 입원하였고, 입원 당시 망인에 대한 신경학적 검진상 특별한 이상 소견은 없었다.

다. 이 사건 조직검사의 시행 및 이후 경과 등 (1) 피고 병원 의료진은 내원 다음날인 2013. 7. 22. 20:55경 망인에 대하여 뇌 MRI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검사 결과 망인의 양측 대뇌반구, 기저핵, 시상, 뇌간에 대뇌신경아교종증(gliomatosis cerebri)에 합당하는 소견이 발견되었고, 좌측 측두엽 내측에 악성전환의 가능성이 의심되었으며, 우측 기저핵에 해면혈관종이 있었고, 좌측 측두엽에 또 다른 해면혈관종 비슷한 병변이 있으며 종양내 출혈 혹은 반상출혈이 의심되었다.

(2) 위와 같이 망인에게서 대뇌신경아교종증으로 의심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