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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03.05 2019가단21845

구상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들은 망 E(F생)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62,260,838원 및 그 중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E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부여군법원 2008차386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8. 7. 2. “E는 원고에게 124,521,676원 및 위 금원 중 117,144,437원에 대하여 2008. 6. 11.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지급명령을 발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08. 7. 4. 소외 E에게 송달되어 같은 달 19. 확정되었다.

나. 소외 E는 2013. 5. 14. 사망하여 그 처인 G, 자녀들인 H, I, J이 공동상속하였다.

다. 1순위 상속인들인 위 G, H, I, J과 대습상속인인 손자인 K, L, M, N, O, P, Q, R, S은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2013느단116호로 소외 E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는 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3. 7. 29. 이를 수리하였다. 라.

그러자 소외 E의 형제자매로 2순위 상속인인 피고들이 공동상속하게 되었는데, 피고들은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2019느단89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9. 7. 22. 이를 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원고에게 각 62,260,838원 및 그 중 각 58,572,218원에 대하여 2008. 6. 11.부터 2008. 7. 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