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8 2015노2479
관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약 2년 6개월에 걸친 장기간 동안 허위 수입신고로 16억 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하여 그 죄질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과 거래한 중국 업체가 생산자 증명서류를 위조한 사실을 몰랐다고 변명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포탈한 세금 상당의 수익을 실제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포탈한 세금의 납부를 다짐하고 있고, 원심과 당심에서 합계 800만 원을 납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