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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6 2018가단21288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와 피고 사이에 2009. 7. 9.자로 C를 임차인, 피고를 임대인으로 하여 인천 부평구 D 지상의 A동 전체와 B동 1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은 100,000,000원, 월차임은 3,3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09. 7. 14.부터 2011. 7. 14.까지로 각 정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위 보증금 100,000,000원은 원고의 명의로 피고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은 임차인에게 인도되어 ‘E’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 운영되었다.

나. C와 피고 사이에는 2011. 7. 14.자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은 100,000,000원, 월차임은 3,7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1. 7. 14.부터 2013. 7. 13.까지로 각 정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위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 제3항은 “임대차보증금은 계약당시 금100,000,000원이지만 임차인은 2010년8월 임대차보증금중 금60,000,000원을 F에게 채권양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한편 위 나.

항의 임대차계약서 작성일과 같은 날인 2011. 7. 14.자로 G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은 40,000,000원, 월차임은 3,7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1. 7. 14.부터 24개월로 각 정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G와 피고는 2011. 9. 28.자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에 관하여 ‘보증금반환채권 100,000,000원 중 60,000,000원은 F에게 채권양도승낙을 하였고, 변제하지 않아 이를 제외한 40,000,000원을 보증금으로 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채권양도철회서 등이 없는 한 위 금액을 지급하고, 채권양도철회서가 제출되면 보증금 100,000,000원에 대한 계약서를 재작성’하기로 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라.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서 및 합의서 작성일 이후 원고의 딸인 H와 피고 사이에 2016. 7. 14.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