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5가단522711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87,487,231원과 그 중 41,860,599원에 대하여,
나. 피고 C은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87,487,231원과 그 중 41,860,599원에 대하여,
나. 피고 C은 피고 A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