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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5가단522711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87,487,231원과 그 중 41,860,599원에 대하여,

나. 피고 C은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