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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1.26 2019가단22053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8,829,171원 및 그 중 37,668,359원에 대하여 2019. 7. 1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