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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3 2017고단568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681』(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2006. 1. 경부터 2014. 12. 경까지 C 세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6. 6. 1. 경부터 2016. 8. 11. 경까지 서울 강남구 D 빌딩 E 호에서 ‘F’ 라는 상호로 도매 및 무역업을 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세무 사법위반 피고인은 2006. 1. 경부터 2015. 12. 경까지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C 세무사 사무실에서 세무 사인 C로부터 명의를 대여 받아 F를 포함한 다수의 거래업체들에 대한 세무 대리를 하여 주고 그들 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세무 대리를 하였다.

나. 거짓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년 경 B로부터 F에 대한 세무 대리 업무를 의뢰 받으면서 매입을 부풀리거나 허위 매입을 계상하는 방법으로 부가 가치세 및 종합 소득세를 포탈 하여 줄 것을 요청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거래처들을 이용하여 F가 이들 거래처들 로부터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가 가치세를 포탈 하고, 이를 토대로 B에 대한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필요경비를 부풀려 소득금액을 줄여서 신고 하여 종합 소득세를 포탈 하되, B로부터 조세 포탈에 대한 대가로 일정액을 지급 받기로 B와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한 대로, 2013. 7. 25. 경 위 C 세무사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세청 홈 텍스 사이트에 접속한 후, F에 대한 2013년 제 1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