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9.02.19 2018고단156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5. 22:1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운전면허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고,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단순무면허운전인 점, 그 밖에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