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9. 03:45경 김해시 C에 있는 D 2번 룸에서 피해자 E(19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F에게 “왜 내 여자친구를 데리고 있냐”며 따지고 시비하는 것을 보고 선배에게 싸가지 없이 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19. 03:00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삼성모바일 앞에서 피해자 E(19세)이 피해자의 여자친구가 피고인의 일행인 F과 같이 있다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뺨을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