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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22 2014고정6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8.경 피해자 C으로부터 D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는 경북 경산시 E건물 제상가동 제1층 제106호에 대하여 피해자가 남편과 이혼을 한 후 위 D에게 상가를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돌려주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위 상가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이전하는 방법에 논의하던 중 피해자에게 등기비용, 경비를 대주면 위 상가 명의를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이전한 후 피해자에게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고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등기비용, 경비를 받아 위 상가 명의를 피고인 자신의 명의로 하더라도 상가 명의를 피해자에게 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19.경 경비 명목으로 300만원, 같은 달 21.경 등기비 명목으로 200만원, 같은 해

2. 5.경 등기비 명목으로 205,000원 등 합계 5,205,000원을 교부받고, 2010. 1. 20.경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00만원 상당의 상가 명의를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이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H 작성의 진술서 사본, I 작성의 탄원서 사본

1. 통장사본(농협)-C, 등기부등본, 각 영수증 사본, 차용증 사본, 내용증명 사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 사본(A)

1. 수사보고(녹취서 첨부)-녹취서, 수사보고(참고인 I와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2011형제21162호 사건 피의자 A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 피해자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