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11.27 2015가단692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08,551,501원 및 그 중 1,381,009,811원에 대하여 2005. 1. 18.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이 법원 2005차440 구상금 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의 금원 및 피고 C에 대한 이 법원 2005가단6790 구상금 사건의 확정된 판결금에 대한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A,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