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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30 2017가단2114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공동하여 1 41,692...

이유

.... 임대차 계약 및 차임 등의 연체

가. 임대차 계약 원고가 2016. 2. 13. 피고 주식회사 월드지엠(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임대하였다.

임대 조건은 다음과 같다.

* 기간 2016. 2. 15. - 2018. 2. 14. *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 및 부가가치세 별도 (입주 후 4개월 무상) * 차임 또는 관리비 연체 시 연 17% 연체료 납부

나. 연체 차임, 관리비, 공과금 등 1) 차임 2016. 6. 16.부터 2017. 6. 30.까지 12.5개월 (월 300만 부가가치세 30만) x 12.5월 = 41,250,000원 이에 대한 2017. 6. 30. 기준 연 17%로 계산한 연체료 총 3,046,021원 2) 전기료 2016. 6.분부터 2017. 6.분까지 총 1,248,750원 3 관리비 2016. 4.분부터 2017. 5.분까지 총 10,113,662원 이에 대한 연체료 총 534,070원

다. 피고 A의 점유 피고 A이 위 건물을 실제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 라.

해지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이 차임 등을 연체하여 원고가 2016. 11. 21.경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인도 청구 피고 회사는 임차인으로서 임대차 해지에 따라, 피고 A은 점유자로서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금전 청구 1) 연체 총액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지급하지 않고 있는 금액은 2017. 6. 30. 기준으로 차임 41,250,000원 및 연체료 3,046,021원, 전기료 1,248,750원, 관리비 10,113,662원 및 연체료 534,070원 합계 56,192,503원이다. 2) 일부 변제 2017. 2. 23. 500만 원, 2017. 3. 7. 400만 원, 2017. 6. 16. 200만 원 2017. 6. 30. 200만 원, 2017. 7. 14. 150만 원, 총 1,450만

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및 원고 스스로 인정 3 충당 채무 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으면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