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춘천) 2016.11.02 2016노94

준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일 뿐이고 성관계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 옆에서 자다가 이상한 느낌에 잠을 깼다. 잠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가 피고인이 위에 있는 것을 보고 정신이 번쩍 들어서 보니, 피해자의 하의가 모두 벗겨져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채 몸을 흔들고 있었다. 피해자가 처음에는 하지 말라는 등의 말로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은 괜찮다고 하며 계속 삽입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있다가 피해자를 안는 자세로 바꾸어 피해자의 손이 풀렸고, 피해자가 계속 밀치자 피고인이 떨어져 나갔다. 피고인은 이후 별다른 말없이 피해자의 자취방에서 나갔다’는 취지로 피해 내용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고소 이전 H에게 한 진술이나 성폭력상담소 등에서 진술한 내용 포함) 주요부분에서 일관되고 그 세부묘사 등이 구체적인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합의하에 성관계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을 선뜻 믿기 어렵고, ‘합의하에 성관계한 것이냐’는 H의 물음에 피고인은 ‘모르겠다’고 대답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기도 한 점, ③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