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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3.31 2020가단1034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13.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피고에게 2011. 1. 4. 300만 원, 2011. 2. 2. 500만 원, 2011. 3. 28. 500만 원, 2011. 9. 3. 1,000만 원 합계 2,300만 원을 이자 연 12% 로 정하여 대 여하였고, 피고가 2013. 9. 30.까지 원고에게 그 이자를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0. 12. 31. 1,000만 원, 2011. 1. 5. 1,000만 원, 2011. 2. 8. 5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더 대 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1호 증의 3, 을 1, 2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돈 중 2,000만 원은 원고가 피고의 계좌를 통해 C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500만 원은 D의 계좌로 이체된 이후 피고에게 전달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이자를 지급한 다음 날인 2013.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인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