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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7 2016고단1938

계량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장이고, 피고인 B는 위 주유소에서 소장으로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계량 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5. 2.부터 3. 경 사이에 E 주유소에서, 위 주유소에 설치된 10개 주유기의 메인 보드에 주유량 변조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주유량과 주유금액을 입력하는 설정 판에 비밀번호 ‘1024 ’를 누르면 위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정량보다 약 2.5~3% 미달되도록 주유되고, 다시 특정 버튼을 누르거나 전원을 차단하면 정량으로 주유되는 방법으로 계량기를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계량 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였다.

2. 피고인들 누구든지 계량 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석유판매업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 공차 [20L 기준 시 0.75%( ±150 )ml ]를 벗어 나 정량에 미달되게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5. 9. 경 위 주유소의 소장인 피고인 B에게 그 사용방법을 알려주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하여 정량에 미달되게 석유 등을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9. 9. 12:26 경 위 주유소 경유 주유기로 경유 25.21L를 판매하면서 위 주유량 변조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24.537L 만 주유하여 정량 대비 2.74% 미달되게 주유하고, 2016. 1. 5. 9:50 경 경유 27.78L를 판매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25.966L 만 주유하여 정량 대비 3.13% 미달되게 주유하여 판매하는 등 2015. 9. 경부터 2016. 1. 25. 경까지 총 약 5개월 동안 위와 같이 주유량 변조프로그램을 실행시켜 경유 등 석유제품을 정량 미달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