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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5.28 2019고단57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19. 1. 3.경부터 같은 해 2.경까지 사귀어 온 사이로 평소 피해자와의 교제를 핑계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교부받고 휴대폰 요금을 대납하게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아 생활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입하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겠다는 말을 듣게 되자, 군미필자로서 신용등급이 낮은 피해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친구인 C과 함께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를 소개해주어 2019. 2. 8.경 피해자로 하여금 2,400만 원의 가계대출을 받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2. 9.경 경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모친이 대출 사실을 알게 되면 안되니 대출금을 보관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1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경주시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경주시 일원에서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00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거래약정서, 입출금거래내역서, D카드 회원별 매출내역서, 모바일가입신청서, 모바일가입사실확인서, 예금거래내역확인서

1. 수사보고(횡령금액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액, 피해회복 여부(미합의), 범죄전력(초범)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