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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2.17 2015고단5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초등학교 동창으로 부산 부산진구 D에서 조경공사와 건설업을 하는 피해자 E(前 F)의 공동대표이다.

피해자 E는 2014. 5. 10.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어린이 실내 체험관 건립공사를 하청 받았고, 피고인은 피해자 E의 공동대표로서 공사현장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5. 13. 부산시내 일원에서 피해자 E의 공동대표인 C에게 ‘목재 업체 사장인 H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목재구입비 명목으로 900만 원(부가세 별도)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위 H은 목재 업체 사장이 아니고 피고인의 처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목재를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H 명의 통장으로 목재 구입비 명목으로 99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전기설비업체인 I의 대표 J(I는 피해자 E로부터 본건 공사의 전기설비 공사 부분을 하청 받아 진행하였고, 피해자 E가 원청업체인 K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I에게 전기설비 공사대금을 주어야 하는 관계임)은 2014. 8. 27. 피고인 운영의 피해자 E에게 공사 원청업체인 K 상대로 초과 공사대금 청구 소송비용으로 사용하도록 2,000만 원을 대여해주었고, 피고인은 소송비용 명목으로 위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 E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시경 부산시내 일원에서 1,5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J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및 카드사용 내역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