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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4 2014가합54644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9. 4.부터 2014. 12. 8.까지는 연 3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4. 7. 28. C에게 이자 연 30%, 변제기 2004. 9. 3.로 정하여 128,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C의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4. 9.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12. 8.까지는 약정한 연 3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