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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4.02 2014가단1348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가 작성한 2008년 증서 제814호 약속어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