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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08.23 2017고단16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수시로 아들인 피해자 C(41 세) 와 아내 D에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여, 2016. 11. 22.에는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 ”라고 협박을 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음주 문제로 가족들과 갈등을 겪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5. 28. 13:30 경 경북 영덕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음주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수차례 “ 술을 그만 먹고 들어가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손으로 등짝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자 위 이전 사건에서 와 같이 부엌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기로 마음먹고 주방으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전체 길이 약 33.7cm, 칼날 길이 약 21cm) 을 꺼 내 어 들었다.

이에 칼을 든 피고인의 손목 부위를 피해 자가 붙잡자, 피고인은 그 상태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그 복막이 관통되도록 강하게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3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 자창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실황 조사서, 현장 유전자 감정 의뢰 및 감정 의뢰 회보, DIMS 구속 피의자 DNA 감식 시료 감정 의뢰 및 감정 의뢰 회보 내사보고( 범죄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 현장 사진촬영 건), 수사보고( 범행도구 등 사진촬영 건), 수사보고( 구급 활동 일지 첨부 관련), 수사보고(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 최초 현장 임장 건), 수사보고( 진단서 확인 관련), 수사보고( 피해자 담당의사 전화통화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