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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5.30 2018가합11871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6,573,383원 및 그중 58,199,922원에 대하여는 2017. 5. 18.부터, 24,651,165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용역계약 체결 등 1) 피고는 평택시 C 외 20필지 26,583㎡(이하 ’이 사건 개발부지‘라 한다

)를 매입하여 공장용지로 분양하기 위하여 2012. 9. 13. 이 사건 개발부지 중 일부(9,782㎡)에 관하여 D회사(대표자 피고) 명의로 공장신설승인을 받았다. 위 허가사항 중 이 사건 개발부지의 진입로 예정지에는 일부 구간에 지름 2m의 농수로가 존재하고 있어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토목공사 및 포장공사 등 비용으로 약 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2) 이 사건 개발부지 주변에는 E이 개발한 평택시 F 등 토지(이하 ‘1차 개발부지’라 한다)와 G 등이 개발 중이던 H 등 토지(이하 ‘2차 개발부지’라 한다)가 존재하는데, 1차 개발부지의 진입로(폭 6m)와 2차 개발부지의 진입로(폭 4m)는 평행으로 맞닿아 있고 이 사건 개발부지와 연결된다.

3) 피고는 1차 및 2차 개발부지의 각 진입로(합계 폭 10m, 이하 ‘기존 진입로’라 한다

)를 이용하기 위해 토목설계용역업자인 I를 통하여 E의 대리인이던 원고와 협의하였다. 4) 원고는 2012. 9. 19.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토지매도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하였다.

피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J회사 외 1인 위 기재와 달리 날인 부분에 “을”은 원고 1명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의 부동산개발에 대한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보의 제공, 업무의 연계, 수익사업의 추진 등을 상호협력하여 이익을 증진시키고자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업무제휴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토지 위치: 평택시 C 외 20필지 면적: 26,583㎡(8,042평) 제2조 “갑”은 분양업무를 “을”에게 위임하되, “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