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2.02 2017고정1030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모텔’ 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3. 경부터 2016. 7. 27. 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몽 골 국적의 E(F 생, 여), G(H 생, 여), 중국 국적의 I(J 생, 남 )를 각 일당 5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숙박업소에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 진술
1. 각 몽 골인 진술서( 증거기록 14, 15 면), M의 진술서
1. 고발장, 피고인 운영의 모텔에 고용된 불법 체류 외국인들의 각 출국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호,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