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20.10.08 2020노554

특수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의사는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피해자의 두피에 타박상이 있음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다음날 상해진단을 하였던 점,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 경위와 상해진단부위가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을 배척할 수는 없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두피 타박상은 단순 폭행으로도 발생할 수 있고,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매우 격하게 잡아당기는 모습이 확인되어 CCTV 시야 밖에서도 피해자에게 그에 준하는 폭행이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두피 타박상을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22. 23:50경 피해자가 근무 중인 통영시 C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를 향해 ‘너 새끼 이리 와 봐라, 내가 돈을 받았다고 니가 말했나, 어느 씨발놈이 그런 말을 했노'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언성을 높이며 대든다는 이유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수 회 흔들고, 그 곳 사무실 책상 위 공구가방 안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총 길이 약 19cm)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려찍을 듯이 위협하였으며,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해 드라이버를 빼앗기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