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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7.23 2019노101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이고, 고령이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