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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06 2015고단57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30. 08: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국제대로 한 뜻 교회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샘 내들 사거리 방면에서 청 라고등학교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의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청 라 중학교 방면에서 샘 내들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 여, 55세) 운전의 전국 E 베 르나 승용차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피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유방의 타박상을, 피해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 여, 74세) 로 하여금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경골 몸통의 골절의 상해를, 함께 동승한 피해자 G( 여, 85세 )으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 쪽 경사를 동반한 요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