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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9 2018노54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2017 고단 3720호 사건의 공소사실을 아래 【 변경된 공소사실】 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 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 데 위 부분과 판시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는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 변경된 공소사실】 [2017 고단 3720] 피고인은 2014. 12. 1. 경 고양시 일산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고리 사채를 쓰고 있는데 이자가 너무 비싸니 이자 및 생활비를 빌려 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자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금융권 대출 9,700여 만 원, 사채 1억 6,000여 만 원 등 채무가 2억 6,000여 만 원에 달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원을 교부 받는 등 이때부터 2015. 5.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40,46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2017 고단 3720] 부분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