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2.05 2019고단9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908』

1. 피고인 A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파사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8. 06:50경 당진시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고등학교 방면에서 F주유소 방향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려는 차로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39세) 운전의 H 쏘렌토 차량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차량을 수리비 59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방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방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운전의 C 파사트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중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자 A과 자리를 바꾸어 운전석에 탑승한 뒤 A 대신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는 등으로...